헌법재판소가 2024. 8. 29.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전혀 설정하지 않은 점이 청구인들 전원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389등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낸 보도자료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본 참조).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유사사건 결정(https://4hlrs.com/891 참조)과 거의 동일한 논증을 하여, 환경권을 직접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기보다는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을 헌법불합치 선언의 주된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우리 헌법상 환경권, 특히 미래세대의 환경권 관련 근거조문은 독일 기본법상 관련 조항보다 추상적이다. 그래서 ..